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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박삼구 회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

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한 것이 주식 양도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, 양도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

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계열 분리 당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는데 금호석유화학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.